대우중공업과 프랑스의 GEC알스톰사간의 "고속철도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
분신청"에 대한 2차 재판이 8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심리로 352법정에서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우측이 알스툼사과의 공동입찰 및 기술이전계약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공문과 회의록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며, 알스톰사는 현대정공,
한진중공업과 맺은 유사계약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참가를 신청한 현대정공의 보조참
가인 신청을 "이유있다"며 참가를 허가했다.
현대정공은 이에따라 이 사건 피신청인인 알스톰사측의 변호인을 위해 필요
서류제출과 주장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오는 15일 대우중공업과 알스톰사가 공동으로 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제출한 입찰서류등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