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협상등 금지가처분 신청 2차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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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과 프랑스의 GEC알스톰사간의 "고속철도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
분신청"에 대한 2차 재판이 8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심리로 352법정에서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우측이 알스툼사과의 공동입찰 및 기술이전계약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공문과 회의록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며, 알스톰사는 현대정공,
한진중공업과 맺은 유사계약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참가를 신청한 현대정공의 보조참
가인 신청을 "이유있다"며 참가를 허가했다.
현대정공은 이에따라 이 사건 피신청인인 알스톰사측의 변호인을 위해 필요
서류제출과 주장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오는 15일 대우중공업과 알스톰사가 공동으로 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제출한 입찰서류등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기로 했다.
분신청"에 대한 2차 재판이 8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심리로 352법정에서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우측이 알스툼사과의 공동입찰 및 기술이전계약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공문과 회의록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며, 알스톰사는 현대정공,
한진중공업과 맺은 유사계약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참가를 신청한 현대정공의 보조참
가인 신청을 "이유있다"며 참가를 허가했다.
현대정공은 이에따라 이 사건 피신청인인 알스톰사측의 변호인을 위해 필요
서류제출과 주장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오는 15일 대우중공업과 알스톰사가 공동으로 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제출한 입찰서류등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