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
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외국언론인이 취재목적 외에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공군레이
더기지 위치 및 현황''등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군사기밀을
계획적으로 탐지.누설한 행위는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특파원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