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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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이 아파트 주택사업 이외에 대지조성사업을 했더라도 주택조
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9일 김승로씨(서울 용산
구 이촌동301) 등 2백23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
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초구청이 92년 3월 원
고들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34억8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은 원고들이 조합을 설립해 필요한 자
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충당해왔고 그 경제적인 이익이 모두 조합원에 귀
속되는 등 주택조합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비법인단체
의 회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9일 김승로씨(서울 용산
구 이촌동301) 등 2백23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
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초구청이 92년 3월 원
고들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34억8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은 원고들이 조합을 설립해 필요한 자
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충당해왔고 그 경제적인 이익이 모두 조합원에 귀
속되는 등 주택조합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비법인단체
의 회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