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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불법전대 "성행"...서울시설공단 관리 점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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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내 3곳(을지로입구-을지로6가.인현상
    가.새서울상가)의 지하상가들이 명의변경등 상가관리규정을 어기고 불법전
    대를 일삼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서울시에 대한 시의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임익근(도
    봉1.민주)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임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곳의 지하상가 총 2백
    28개 점포중 최근 3년간 명의변경된 점포는 44개인데 이중 40개점포가 명의
    변경등의 상가관리규정을 어기고 불법전대 되었다"며 "이들은 점포를 불법
    전대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명의변경규정을 보면 임차인의 사망
    이나 해외이민 또는 기타사정으로 명의변경 요청시에는 배우자및 직계존비
    속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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