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재무부, 관세환급법 개정..적용대상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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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달중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을 개정,현재 건당 10만달러이하
수출에만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을 이달하순부터
폐지하고 적용대상기업도 연간 관세환급액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1억원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장수령증(MR)<>세관장이 선적을 확인날인한 수출면장
<>수출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BL부본이나
수출면장등으로 한정돼 있는 관세환급신청서류에 해운회사에서 발급하는
선하증권(BL)부본과 의왕ICD(내륙콘테이너기지)의 설영인(보세장치설치인)
이 발행하는 ICD반입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밖에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가 실질적으로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현재 수출업자에 한정돼있는 관세환급신청자에 수출물품
제조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면장에 환급신청인(수출자 수출위탁자
완제품공급자중 1인)을 기재토록 해 별도의 환급신청권 양수도절차없이
수출면장상의 환급신청인명의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으로 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건수는 지난3.4분기중 6만8천건에서 내년같은기간엔 11만4천건으로
늘어나 이용비율이 43%에서 7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에만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을 이달하순부터
폐지하고 적용대상기업도 연간 관세환급액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1억원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장수령증(MR)<>세관장이 선적을 확인날인한 수출면장
<>수출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BL부본이나
수출면장등으로 한정돼 있는 관세환급신청서류에 해운회사에서 발급하는
선하증권(BL)부본과 의왕ICD(내륙콘테이너기지)의 설영인(보세장치설치인)
이 발행하는 ICD반입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밖에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가 실질적으로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현재 수출업자에 한정돼있는 관세환급신청자에 수출물품
제조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면장에 환급신청인(수출자 수출위탁자
완제품공급자중 1인)을 기재토록 해 별도의 환급신청권 양수도절차없이
수출면장상의 환급신청인명의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으로 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건수는 지난3.4분기중 6만8천건에서 내년같은기간엔 11만4천건으로
늘어나 이용비율이 43%에서 7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