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시도한
노무관리취약업체에 대한 정기근로감독면제방침이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행정지도미흡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9일 노동부및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은
업체들은 지난 11월말까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나
대상업체 1천1백66곳 가운데 노무관리점검을 받은 업체는 43%인 5백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미만 영세사업장들의 노무관리점검 기피현상은 더욱
극심,대상업체 2천95곳중 30%인 6백30곳만이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따라 시간과 인력손실을 가중시킨다며 근로감독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했던 이들 기업들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지않은
2천1백30개사업장이 또다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공인노무사 노무관리점검실적이 부진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돼 기업들이 아직 자율노무관리점검에 대한
인식이 덜돼있는데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점검대상업체 가운데 30%가량인
6백20여곳은 주소불명확등으로 노무관리점검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정부의
안이한 행정이 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의 고흥소근로기준과장은 이에대해 "노무관리점검을 맡은
공인노무사의 활동부족등으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낮은데다 사업주들이
점검시한을 지키겠다는 법규준주의식도 부족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이 크게 저조하자
노무관리점검시한을 당초 11월말에서 이달말까지로 한달간 더 연장하고
이기간중에도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지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1월부터 2개월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