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한국자동차보험 노조가 한국자보 관계자 33명을 부당노동행
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한국자보측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여부를 수
사키로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회사측은 최근 대의원 79명중
19명을공작을 통해 회사측 노선을 추종하는 노조원으로 바꾸고 일부 강성
대의원에게 사퇴를 강요하는등 노조파괴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최근 대의원이 일부 바뀐 것은 노조 집행부와 이
노선에 반대하는 조합원측간의 갈등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