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대행여행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수수료만을
챙기려는데서 위조여권이 발급되어 그로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권발급업무 대행여행사는 발급신청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뒤 여권계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주민등록증 대조확인필란을 만들어 본인여부를 확인했다는 날인과 함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수수료와 해외여행 고객확보만을 위해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무시한채 여권발급이나 비자발급 대행업무의 70~80%를 처리해
주고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조여권을 손에 쥔 범법자들은 출국금지나 기소중지등은 아랑곳없이
해외로의 도피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밀수,해외카드사기,국제소매치기등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발급된 위조여권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국제범죄를
없애기위해 당국은 여권발급제도의 정비와 철저한 단속을 펴길 바란다.

홍승애(서울 서초구 양재동 347의8 현대빌라 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