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93
년 하반기분) 때 사업실적을 지난 7월의 신고(93년 상반기분) 때보다 평
균 6~7% 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들에
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평균 6~7%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해 소득
표준심의회에 올렸다.
표준신고율이란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하는 전기대비 매출액 신장률로 이
기준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세무조
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명제 실시 이후 과표가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돼 표준신고율을 상
향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