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 건설현장등의 조명설계 기준이 되는 조도기준 KS규격이 전
면 개정됐다.
공업진흥청은 시각보호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조명으로 에너
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본등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 왔던
조도기준을 우리 체질에 맞게 고쳐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분없이 2백~7백룩스로 일괄규정해 왔던
학교의 조도기준을 교실은 1백50~3백룩스, 도서실은 6백~1천5백룩스로
세분했다.
또 주택의 경우 7백50룩스이던 표준조도가 1천 룩스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