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 임대료를 올렸더라도 이에 대해 세입자
와 사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9일 건물주인 최옥순씨(전북 완주
군 고산면)가 세입자인 이성호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이씨 등 세입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최
씨에게 건물을 넘기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최초 계약금액의 20분
의 1을 넘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
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린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올린 경우에는 법적
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