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다.
이같은 규제들은 농민 보호나 물가안정,위생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나 우
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개방시대를 맞아 풀을 것은 풀어야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10일 농업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쌀등 농산물 가격의 통제,농지거래 제한,
양돈업 허가제,양조 등 농산물 가공제한,소 거래제한,비료,사료,농약 생산
업 허가제 등 농업 주변에는 유난히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쌀값의 경우 정부가 추곡수매를 해두었다가 쌀값이 오를만 하면 정부미를
방출,값을 연중 거의 변동없게 통제해 연간 10%정도의 자연스런 계절 진폭
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폐단이 많이 생기고 있다.쌀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
등 시장기능이 상실돼 고품질 쌀생산 의욕을 잃게하고 추수철에 양곡상들이
쌀을 사둘 엄두를 안내 정부수매 압력만 가중되는 것이다.
마늘,양파,고추 등의 경우도 값이 오르면 정부의 수입결정이 내려져 물가
안정은 될지라도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고있다.
전경련,상의 등은 또 한계농지는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정
부가 농민보호에 너무 집착,거래나 용도변경을 너무 심하게 규제한다고 불
평하고 있다.
또한 양돈업의 경우는 어미 돼지 1천마리 이상의 기업형 양돈을 금지하고
5백마리 이상도 허가제로 하고 있어 시장개방이 되면 60만마리씩 키우는 미
국등의 양돈회사와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포도생산 농민이 포도주 생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양조업
에 높은 자본금 기준(주세법)을 두어 규제하는등 농산물 가공사업에의 농민
참여가 어려운 점도 개선과제다.
농민의 가공사업에는 보사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도 너무 많아 관료
주의의 병폐로 농민소득향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소 거래도 가축시장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유화가 요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에서도 경쟁을 도입해야 품질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론도 없지않다.농촌경제연구원 김정기 책임연구원은 "농지등 규
제는 국가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쉽게 풀을 수 없으며 UR이 타결되
면 농업분야는 더 보호,지원정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