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공공공사 대외개방된다..건설시장개방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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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가 대외개방된다.
또 95년부터 외국의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 단독법인을 설립
일반건설공사에 참여할수있게된다.
10일 건설부는 오는 15일 우루과이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우루과이협상에서 막바지 협상중인 민간건설부문은 우리의
최종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조달협상에서 협상중인 공공공사
부문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1개 국가가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 안대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국내건설
업계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에서 건설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4백45만 SDR)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97년부터 외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당초안은 50억원이상의 중앙정부기관공사, 1백60억원이상의 지방정부기관
공사가 개방대상이었다.
5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연간 약 8조원으로 전체공공공사의 46%정도
라고 건설부는 밝혔다.
건설부는 또 민간건설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하고 일반건설업체는
95년부터,전문건설업체는 오는 96년 1월부터 각각 1백% 단독투자법인
설립형태로, 국내시장에 참여토록했다.
지사설립을 통한 국내건설시장 참여는 일반건설업체에게는 96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게는 98년 1월부터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건축설계시장은 96년부터 국내건축사와 합동계약방식으로
참여토록했고 건설기계및 장비임대서비스시장은 96년부터 참여하도록했다.
홍 철 차관보는 우리건설업계는 30여년의 해외건설경험으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우루과이 협상타결이 임박해짐에다라 국내건설시장잠식을
최소화하고 국내업체의 해외사장진출을 확대하는 대책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건설부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건의문에서 외국건설회사가 국내공사를 수주할때는 1백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국내업체와 공동 참여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은 국내업체에 하도급주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연불긍융지원을 늘려주고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것
등을 요청했다.
또 95년부터 외국의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 단독법인을 설립
일반건설공사에 참여할수있게된다.
10일 건설부는 오는 15일 우루과이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우루과이협상에서 막바지 협상중인 민간건설부문은 우리의
최종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조달협상에서 협상중인 공공공사
부문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1개 국가가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 안대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국내건설
업계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에서 건설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4백45만 SDR)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97년부터 외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당초안은 50억원이상의 중앙정부기관공사, 1백60억원이상의 지방정부기관
공사가 개방대상이었다.
5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연간 약 8조원으로 전체공공공사의 46%정도
라고 건설부는 밝혔다.
건설부는 또 민간건설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하고 일반건설업체는
95년부터,전문건설업체는 오는 96년 1월부터 각각 1백% 단독투자법인
설립형태로, 국내시장에 참여토록했다.
지사설립을 통한 국내건설시장 참여는 일반건설업체에게는 96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게는 98년 1월부터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건축설계시장은 96년부터 국내건축사와 합동계약방식으로
참여토록했고 건설기계및 장비임대서비스시장은 96년부터 참여하도록했다.
홍 철 차관보는 우리건설업계는 30여년의 해외건설경험으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우루과이 협상타결이 임박해짐에다라 국내건설시장잠식을
최소화하고 국내업체의 해외사장진출을 확대하는 대책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건설부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건의문에서 외국건설회사가 국내공사를 수주할때는 1백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국내업체와 공동 참여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은 국내업체에 하도급주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연불긍융지원을 늘려주고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