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은행임원들은 앞으로 중임이나 승진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자회사에 나가기도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앞으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은행임원들은
중임이나 승진시에 문책사실을 엄정적용, 불이익을 받도록하는등
금융기관임원의 문책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실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번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들은 중임이나 은행장으로의
승진이 사실상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은감원은 이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부실여신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할때는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은행장을 비롯한 관련임원을
엄정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앞으로는 임원재임기간중 모든 비위사실을 통산해 가중문책,
문책의 강도를 강화하기로했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은행법및 한국은행법상의 임원문책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정지등의 조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문책받기전에 사임한 임원의 경우에도
문책임원과 동일하게 관리, 유관기관인사에 활용토록해 자회사임원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치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은감원은 문책임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문책사실을
확대이사회및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