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인정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설정대상채
권의 1%로 낮추려던 계획을 바꿔 현행대로 2%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10일 "금융실명제와 2단계금리자유화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 손금한도를 축소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손금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금인정한도를 1%로 줄일경우 은행당 법인세부담이 약2백50억원에
달하는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대손충당적립금중 대상채권의 1.5%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손비한도축소는 자기자본을 줄이는 결과를 가
져와 은행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
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일반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인정한도가 1%인데 금융기관의 손금
인정한도를 2%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상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중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때 금융기관의 손금인정한도를 1%로 줄이는 방안을 검
토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5년말 해외건설과 해운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조치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자 대손충당금 손금인정한도를 1%에서 2%로 높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