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이기동 검사는 10일 물먹인 소를 도축한 뒤 서울.수원
등지의 정육점이나 냉동업자들에게 공급해온 장덕원(40.화성군 양감면 정
문리 351)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 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팔려던 물먹인 소 24마리를 압수하는 한편 도축업자 등
을 상대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