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운반용 중고선 도입허용...해운항만청,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철강제품 운반용 중고선도입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10일 해운항만청은 지난달 철강제품에 대한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폐지된데 대한 보상조치로 철강제품 운반선에 한해 중고선 도입규제를
완전철폐키로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카페리와 일반화물선의
중고선도입 범위도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화물선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선령이 10년이
하이고 선박규모가 1천톤미만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도 도입할
수 있게됐다.
또 연간 총 선박확보 소요물량의 30%이내라는 중고선도입물량 규제도
없어지고 카페리의 도입범위도 선령10년이내에서 15년이내로 확대된다.
국적해운업체의 중고선도입은 상공자원부의 수출입 별도공고및 수입선
다변화품목 공고에 묶여 선령 10년이하,1천 미만일 경우에만 도입이 허
용돼왔다.
10일 해운항만청은 지난달 철강제품에 대한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폐지된데 대한 보상조치로 철강제품 운반선에 한해 중고선 도입규제를
완전철폐키로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카페리와 일반화물선의
중고선도입 범위도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화물선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선령이 10년이
하이고 선박규모가 1천톤미만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도 도입할
수 있게됐다.
또 연간 총 선박확보 소요물량의 30%이내라는 중고선도입물량 규제도
없어지고 카페리의 도입범위도 선령10년이내에서 15년이내로 확대된다.
국적해운업체의 중고선도입은 상공자원부의 수출입 별도공고및 수입선
다변화품목 공고에 묶여 선령 10년이하,1천 미만일 경우에만 도입이 허
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