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금지시켜 부동산도 실명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실시가 힘든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이경식 부총리가 지난 9월 국회에서 부동산도
실명화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이후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 법무부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연세대 김상용교수등이 지난달 말 시내모처에서 간
담회를 가졌으나 위헌소지등으로 실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
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들은 명의신탁의 금지보다는 토지와 관련된 지적부, 등기부
주민등록등을 완전 전산화하는 방안을 각부처별로 추진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명의신탁을 전면금지시킬경우 명의신탁을 공연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세법등 10여개법과 상충돼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수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투기목적의 명의
신탁을 금지하기위해 지난 90년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90년 이
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는 위헌소지가 있어 불가능하
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