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와 이용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될 농지에 관한
기본법.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법 농지임대차관리법등에 흩어져 있는 농지관련
법규정들을 한데 묶어 농지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게 이법 제정의 취지다.

주요내용은 현재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소유토록돼 있는
농경지를 농민이 아닌 영농법인등도 소유할수 있도록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소유상한도 더욱 높여 기업에 의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등이다.

또 농지취득전 농지소재지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는등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전용에 관한 규제도 완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올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기본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농민단체등의 심한 반발에 부닥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UR협상에서 국내쌀시장개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법의 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