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돼 엄청난 세금에
시달려온 골프장들이 앞으로는 코스조성시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마저 공제받을 수 없게됐다.

이는 재무부가 그동안 시행령에만 규정해왔던 부가세 불공제조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법률안이 지난7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신설골프장이나 코스를 증설하려는 기존골프장들은 지금까지
환급받아왔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돼 또 하나의 세금부담을
안게됐다.

전국 회원제 골프장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설 골프장들이 코스조성시 토지와 관련해 투자된 인건비 자재비등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결국 과세사업이라는 이유때문에 부가세를 환급
받아왔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발효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6항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를 들어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고 급기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지난9월 코리아CC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골프장은 면세사업이 아니므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를 둔 국세청의 부가세부과 처분은 위법이다"고 판결해 골프장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그러자 재무부는 시행령만으로는 부가세 부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이번에 모법인 부가세법 개정안에 불공제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토지조성에 필요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제는
골프장뿐만아니라 서해안간척사업이나 기타 건설현장등에서도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부가세법개정안에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앞으로는 부가세를 부과할수 있는 길이 틔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골프장협회측에서는 "재무부가 시행령만으로는 안되자 모법을
고쳐서라도 부가세를 부과하려하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인 골퍼들이 내는
입장료에 엄연히 부가세가 포함돼있는데 골프장 조성에도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법의 부과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는데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맞물려 최종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홀규모 신설골프장의 경우 부가세부과액은 총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30억~4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