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에 편입시키는 한편 국회의장의
당적을 이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되 의원선거에 정당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1백80일전부터는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등 국회가 동의, 승인 또는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신설될 정보위원회는 겸임 상임위로 하고 안
기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사항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