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현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
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평방m당 3백50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후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시
장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보조금지
급,차량 10부제 실시,출퇴근 시차제 등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