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랑방]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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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200조(주식소유한도제한)철폐에 대한 국회 재무위심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M&A를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의 합병.인수를 주식지분 확보를 통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벌써 시행되고있는 이
제도의 장.단점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훌륭한 법안이 탄생하기를 증권인
들은 기대하고 있다.
즉 경영권 보호장치의 굴레안에서 증시를 교란시키며 재테크활동을 해왔던
일부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없어질 수 있는 유리한점은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악의적인 기업합병 사례는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시기의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다.
벌어지고 있다.
M&A를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의 합병.인수를 주식지분 확보를 통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벌써 시행되고있는 이
제도의 장.단점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훌륭한 법안이 탄생하기를 증권인
들은 기대하고 있다.
즉 경영권 보호장치의 굴레안에서 증시를 교란시키며 재테크활동을 해왔던
일부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없어질 수 있는 유리한점은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악의적인 기업합병 사례는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시기의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