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갑근세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 건의,5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1만2천여 전문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에서 원천징수하
는 갑근세 비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하루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줄 것
을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3만
5천원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갑근세를 원청징수하고 노임을 지불할 경우 일용직
인부들의 반발이나 취업기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무비 관련자료를 편
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탈세를 해왔다.
는 갑근세 비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하루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줄 것
을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3만
5천원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갑근세를 원청징수하고 노임을 지불할 경우 일용직
인부들의 반발이나 취업기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무비 관련자료를 편
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탈세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