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1일 견인자동차업자들이 과다한 요금을 요
구하는등 횡포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쇄위가 건의한 단속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변 무단주차 <>폭력배를 동
원하는등의 업권확보 다툼 <>부당요금수수 <>견인제보에 대한 대가수수 등
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이부 주상복합건물등이 교통유발량이 많고 상가수입이 월등한
데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연건평 1천평방m 이상인 건
물에 대해서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