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가 개방된다.
또 95년부터 외국의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 단독법인을 설립,일반건설공사
에 참여할수 있게된다.
10일 건설부는 오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이같
은 내용의 국내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UR협상에서 막바지 협상중인 민간건설부문은 우리의 최종안
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별개로 진행되고있는 정부조달협상에
서 협의중인 공공공사부문에 대해선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1개 국가가 우
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 안대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국내건설업
계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