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격 할인액도 과세대상"...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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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등 판촉비용과 아프터서비스 비용등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
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자동차를 수입했더라도 관세법상 할인된 금액
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1일 (주) 대우가 인천세관장을 상대
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
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 및 지급해야
할 가격을 말한다"면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등을 부
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에 수입했다면 이때의 할인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대가로 간접 지급한 금액으로 볼수있어 할인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밝혔다.
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자동차를 수입했더라도 관세법상 할인된 금액
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1일 (주) 대우가 인천세관장을 상대
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
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 및 지급해야
할 가격을 말한다"면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등을 부
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에 수입했다면 이때의 할인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대가로 간접 지급한 금액으로 볼수있어 할인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