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최근 대규모의 중국어선단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중국측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해에서의 어업자원보존과 관리문제등 양국간 장기적인 어업협력기
반강화를 위한 어업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측이 희망하고 있는 어선긴급
피난문제등에 관한 협정체결문제와 90년7월이후 민간베이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선사고 처리합의서"의 존속문제도 협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