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방미터이상 주택지등 15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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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방미터이상의 주택지 시가지 조성사업과 33만평방미터이상의 국방.
군사시설등 15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환경처는 지난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12일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11일 발표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독립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처벌"규정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이 발효, 환경
영향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이날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30만
평방미터이상의 주택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비롯 <>10만평방미터이상의
유원지 조성사업 <>20만평방미터이상의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터미널조성
사업 화물터미널조성사업등이다.
또 <>30만평방미터이상의 학교시설사업과 <>만수면적 2백만평방미터 또는
총저수량 2천평방미터이상의 농지개량사업중 보.저수지시설과 농지확대개발
부대시설중 저수지 유수지시설 <>2km이상의 삭도 궤도사업 <>25만평방미터
이상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30만평방미터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와
청소년수련지구조성사업등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33만평방미터이상의 군사 국방시설 <>활주로 5백m와 면적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군용항공기사업 <>10만평방미터 이상의 해군기지사업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지금까지 15개분야 47개사업에서 16개
분야 59개사업으로 늘어났다.
환경처는 이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시행되거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을때는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환경정책이 훨씬 내실화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등 15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환경처는 지난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12일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11일 발표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독립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처벌"규정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이 발효, 환경
영향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이날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30만
평방미터이상의 주택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비롯 <>10만평방미터이상의
유원지 조성사업 <>20만평방미터이상의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터미널조성
사업 화물터미널조성사업등이다.
또 <>30만평방미터이상의 학교시설사업과 <>만수면적 2백만평방미터 또는
총저수량 2천평방미터이상의 농지개량사업중 보.저수지시설과 농지확대개발
부대시설중 저수지 유수지시설 <>2km이상의 삭도 궤도사업 <>25만평방미터
이상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30만평방미터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와
청소년수련지구조성사업등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33만평방미터이상의 군사 국방시설 <>활주로 5백m와 면적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군용항공기사업 <>10만평방미터 이상의 해군기지사업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지금까지 15개분야 47개사업에서 16개
분야 59개사업으로 늘어났다.
환경처는 이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시행되거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을때는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환경정책이 훨씬 내실화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