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 대상이 되는 할증
료부과 가입자는 약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사망사고등
대형사고를 일으켜 최고 50%까지 특별할증료를 부담해야할 가입자는 11~12
만명선에 달해 이들불량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11일 보험당국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1단계 대상인 할증률 자유
화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현재 할증부과 가입자에 대한 개인별 사고유형별
검증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요율서등 세부지침방안을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종합보험 가입자 4백67만5천명 가운데 10%이상 할증
요율이 부과되는 이는 전체의 7.5%인 35만명선"이라며"이번에 대상이 크게
늘어난 특별할증대상은 11만에서 12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