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만이 수주할 수
있는 지역제한한도액을 현행 20억원(공사예정가격)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발주 공사는 입찰참여시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공동시공업체로 끼워 넣어야하는 "지역공동 도급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 처리규칙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한도액의 상향조정과 지역공동도급제의
법제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대형업체들은 특히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지방의
상당수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떡값명목의 일정
수수료만을 챙기는 부조리가 더욱 빈발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또한 상당수 지역공사물량을 지역업체에게 확보해줄 가능성이 있어
국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기술개발에 투자해 온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의
영업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공동도급제의 법제화는 또한 법리 논쟁 소지마저 있는데 이와관련,
재무부는 지난 91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밝힌 회계통첩에서 "일부
기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에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것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것"이라고
명시,지역공동 수급제의 금지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