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미국산 칼로스쌀을 불법유통시키는 양곡상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미군장병이나 가족등 미군부대에서 칼로스쌀을 불법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간 면세권을 박탈키로했다.
관세청은 11일 전국세관과 미군수사당국요원들로 구성된 한미합동단속반을
최대한 가동,우범자에 대한 합동추적을 강화하고 위반양곡상들에 대해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은 또 미군부대내 상점과 정문에 헌병을 배치,칼로스쌀유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줄것을 미군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1
년간 면세권을 박탈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쌀을 판매하다 적발된 실적은 91년이 48건 2천2백64 ,92년 48
건 1천8백51 이었으며 올해는 관세청의 단속강화로 10건 95 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