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는 내용의 제200조에대해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가 반발하
고 있는데다 재무위소속 야당의원들은 물론 여당의원들 조차 법개정을 유보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오는 14일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과 조율키로 결정.
민자당은 이에따라 13일 재무위의 법안심사소위 활동에 이어 14일 국회에
서 이해관계자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회를 가질 예정.
이와관련,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11일 "당이나 의원개개인이 주식소유제한
을 철폐하는 법개정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라
는 분위기"라며 "200조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해 개정안 자체는 이번 회기내 처리할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