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미만공사 지역업체만 수주...한도액 30억 상향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만이 수주할수있는
지역제한한도액을 현행 20억원(공사예정가격)에서 5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
키로했다.
이와함께 지역발주공사는 입찰참여시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공동시공업체
로 끼워넣어야하는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국내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한도액의 상향조정과 지역공동도급제의 법제화에 크
게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대형업체들은 특히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지방의 상당수업
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떡값명목의 일정 수수료만을 챙기
는 부조리가 더욱 빈발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지역제한한도액을 현행 20억원(공사예정가격)에서 5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
키로했다.
이와함께 지역발주공사는 입찰참여시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공동시공업체
로 끼워넣어야하는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국내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한도액의 상향조정과 지역공동도급제의 법제화에 크
게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대형업체들은 특히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지방의 상당수업
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떡값명목의 일정 수수료만을 챙기
는 부조리가 더욱 빈발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