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개방대책과 관련,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에게는 종
래 시설자금지원외에 운전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병역특례제
도의 활용과 외국인연수생확보등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0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UR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농
촌의 읍 면단위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중소기업기업의 경영활성
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할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해 5점씩 주던
현재의 가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들기업이 외국인연수생을 요청해올 경우
에는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