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업중인 변호사들 중 대부분은 대법원이 추진중인 간이법원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간이법원이 설치될 경우 간이판사로 임용되
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5백74명을 대상으로 `간
이법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2.1%(5백29명)가 간이
법원의 설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9%(2백38명)는 간이법원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법원 판사 희망자들 중에는 전직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법
관 및 검찰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