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광고탑등에 대한 도로점용
료를 내년부터 정액 또는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평균 7.5%인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점용료가 면제돼온 전신주,공중전화대등 공공시설물에도 부과하
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같
이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이를 시의회 본의회에 상정했
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표의 0.1%를 부과했던 광고탑,광고판,간
판,아취에 대해서는 매년 5만8천9백50원을 정액부과하고 현수막은 하루 1백
50원을 거두기로 했다. 또 점용료의 부과기준을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건축물,노점상,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지금보다 2배를 인상하고 버스표판
매대,구두수선대는 53%를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