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1일 사무실빌딩 백화점 예식장 대형음식점 등 도시지
역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개선안은 서울과 지방이 교통유발 정도가 다른데도 단위 부담금(연간
1평방m당 3백50원)이 같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부과
조정권한을 시도에 위임, 자치단체장이 단위부담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히 주거용면적을 포함, 유발금 부과기준면적(1천평방m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유발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체가 통근버스운행출퇴근시차제실시
차량 10부제운행을 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