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3일 제1심의반 회의를 속개, 통합선거법과 정
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절충을 계속한다.
민자 민주 양당은 여야총무회담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이들 정치관계법이
오는 18일로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관한 원만한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협상
을 특위 활동시한인 연말까지 연장,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합선거법과 관련, 여야는 현재 *합동연설회 존폐 *정당투표제 도입 *선
거사범 재정신청제도 *선거연령 인하 등의 쟁점사항에서 서로의 입장이 팽
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