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분양에서 타인 명의로 당첨돼 계약
금과 제1회 분납금을 납입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가 부과되는지. 또 이같은 분납상태로 양도했을 때 건축중에 있는 아파
트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답 : 지난주 본란에 골프회원권을 타인명의로 등록했을때 증여로의제
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주택 등 건물 분양에서 당첨된 권리는 장래 당해 건물이 완공
되었을때 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당첨자 명의는 분양회사의 분양당첨자명부에 등재되고 등재된 명
의자만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때문에 마치 등기부의 등기와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비망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다. 그 등재로 인해 소유
권 취득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명의라는 이유로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