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될 정보
위원회 구성문제를 본격논의했다.
소위는 정보위원의 인선,운영방식과 비밀누설때 처벌규정등을 논의하고 이
번 회기내에 정보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소위는 또 본회의운영,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여부등 전반적인 국회 제도,운
영의 개선을 위한 국회법개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