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도 부모동반땐 노래방출입 허용...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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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3일 노래연습장을 가족 오락장소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18세미만이라도 부모등 친인척과 같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30개 산하 경찰서에 시달한 `노래연습장 단속관련 업무지침''
을 통해 "지금까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6호에 의거
, 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를 동반했을
때는 단속치말라"고 밝히고 "그러나 주류판매, 시간외 영업등 기타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18세미만이라도 부모등 친인척과 같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30개 산하 경찰서에 시달한 `노래연습장 단속관련 업무지침''
을 통해 "지금까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6호에 의거
, 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를 동반했을
때는 단속치말라"고 밝히고 "그러나 주류판매, 시간외 영업등 기타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