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소장 이하 대령까지 재산등록 대상자 3천여명에 대한 자체 재산
실사 결과 10여명이 재산형성및 신고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했거나 *투
기성 부동산의 과다보유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매입과 투기성 매매등 편법
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