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제주등 국내 공항의 요식업소와 판매점등 입주업체 대부분
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주가 결정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특히 한국공항공단은 88년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지시를 받은뒤에도 일
부 업소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여전히 대부분 업소에 대
해서는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공항공단등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 1.2청사와 국내선
청사에 입주한 63개의 식당.매점등 요식.판매업체중 공개입찰을 통해 입
주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에 이르는 53개 업체가 수의계
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우의계약업소중 34개는 10년이상 독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임대계약 당사자인 한국공항공단의 전직 간부나 정부관료출신이
운영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