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노래연습장을 건전하게 육성,가족 오락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18세미만이라도 부모 등 친인척과 동반
해 출입했을 경우에는 단속하지 말도록 산하 30개 경찰서에 시달했다.
경찰은 이날 시달한 ''노래연습장 단속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현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6호에 의거,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18세미만이라도 부모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단속치말라"고 밝히고"그러나 주류판매,시간외 영업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
해서는 더욱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천여개소의 노래방이 성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