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정년 퇴직 승진등에 대한 남녀간 성차별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차별및 육아휴직미시행등 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은 별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백인 이상 기업의 성차별 개선실태"에 따르면 지
난 11월말 현재 1천4백16개 사업장 가운데 37. 9%인 5백3개사업장이 취업규
칙등에 하나 이상의 성차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1년 92. 3%(한국경총 조사)의 업체가 성차별조항을 둔 것과 비
교할때 54. 4%포인트가 개선된것이다.
성차별 유형을 보면 임금차별이 21. 8%로 가장 많고 육아휴직제도를 개선
하지 않는 경우가 15. 5%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집 채용차별 9. 9%<>교육
배치 승진차별 8. 4% <>정년 퇴직 해고차별 2. 0%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당장 비용이 들지않는 모집 채용 정년 교육 배치 승진
차별제도를 시정하는데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큰 임금차별
시정및 육아휴직시행에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