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양방의약분업이 당초계획보다 1-3년
늦어지고 한약사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양.한방으로
이원화된다.

13일 국회보사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한약취급 약사에게는 한약사제도의 도입전까지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오는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양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는 현재
여건상 도입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이유로 법시행시점(94년7월)이후 3-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키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9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양방의약분업은 이보다 1-3년뒤인
오는 97년에서 99년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는 현재 여건이 성숙되지않은 점을 감안,
분업시기를 추후 결정키로했다.

이날 약사법 확정으로 한약사제도의 도입으로 한약사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약분야의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약사법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만이 새행이후 2년동안
1백종 미만의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약대생이나 한약을 취급해오지않은 약사도 "한약조제시험"을
합격하면 기초처방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한약사의 처방전에따라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확정된 약사법은 또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않고 곧바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구호 <>응급환자
<>주사제등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