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최근 활용도평가를 실시,55개과제에 대해 기술료(정부
지원분)감면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기반사업을 통해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일정시기가 지나도
사업화되지않은 기술의 경우 활용도평가를 거쳐 사유별로 기술료를 면제
받거나 이의징수를 유예 받았으며 기술료감면 조치를 받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실시된 활용도 평가에서 기술료감면 조치가 내려진것은 최근 이
뤄진공기반사업 평가관리규정 개정에 따른것이다.
생기원은 이번의 활용도평가가 공기반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행 완료된
5백50개 과제중 미활용보고서를 제출한 1백28건 가운데 지난해 활용도 평
가를 끝낸 50건을 제외한 7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활용도평가결과에 따르면 78건중 기술료감면이 55건,기술료면제가 13건,
기술료 징수유예 8건,기술료징수 2건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