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 12일 GATT본부에서 열린 각국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오
는 95년부터 연구용 자금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을 허용키로하는 내용의 보
조금및 상계관세분야 협정문안을 확정, 우리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조건
으로 지원해온 수출산업설비금융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각종 수출촉진용
정책자금도 제약을 받게됐다.
이에따라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졌으며 기업지
원을 규정한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도 조만간 개정해야할 전망이다.
13일 GAT본부에 따르면 이 협정에서는 허용보조금을 <>연구 <>지역개발 <>
환경보전용으로만 국한시키고 수출액이나 수입대체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
원하는 수출성과 보조금및 수입대체보조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8년부
터 지원을 중단토록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