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상품보유한도 초과주식가운데 연내에는 우선 자기
자본의 70%를 웃도는 2천4백억원정도를 정리토록 유도키로했다.
13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요즘과같은 시장분위기가 이어질경우 우선 연말까
지는 증권사들의 상품보유액을 자기자본의 70%범위내로 축소토록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이날 상품보유규모가 자기자본의 70%를
웃돌고있는 11개증권사에대해 연내에 자기자본의 70%이하로 줄이도록 지시
했다.
또 상품보유량이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정해진 자기자본의 60%를 웃돌
면서도 최근 매수우위자세를 보인 일부증권사에대해서도 매입자제를 요청했
다.
현재 증권사의 상품보유량가운데 자기자본의 70%를 웃도는 물량은 2천4백
60억원에 달하고있다.
증권당국은 나머지 4천억원정도의 상품보유한도 초과액은 내년1. 4분기중
점진적으로 축소토록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곧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이같은 한도초과액
의 일부정리유예내용을 반영토록할 계획이다.
그런데 증권당국관계자는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
는 상품주식은 금년말까지 모두 정리토록되어있는만큼 연내에라도 주가가
폭등세를 보일 경우에는 정리물량을 확대토록하는등 한도초과주식의
매각문제는 시장여건에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